도자기 접시는 HS 6911, 기타 세라믹 접시는 6912에 해당하며, 관세율은 목적지 국가의 관세 일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디너 플레이트를 포함한 세라믹 테이블웨어는 도자기의 경우 HS 6911, 기타 세라믹 재질의 경우 HS 6912로 분류됩니다. 올바른 호는 바디 재질에 따라 달라지므로 화물 예약 전에 관세사와 확인하세요.
수입 관세율은 목적지 국가에서 설정되며 매우 다양하므로 현지 관세 일정이나 세관 당국을 확인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저희는 통관에 필요한 선적 및 제품 문서를 준비하며, 대량 운송을 위해 포장된 수출 카톤을 포함합니다.
선적 전 품질 보증을 위해 AQL 선적 전 검사를 준비할 수 있으며, 귀하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경우 FDA, LFGB 또는 SGS 식품 접촉 테스트를 요청 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